안녕하세요
리펀트택스 장재혁 회계사입니다.
네 6개월 이상 호주내 한 지역에 거주하셔야 세금 목적으로 거주자로 인정되어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고용주가 떼고 있는 세금은 사실 나중에 환급신청할때 다 받기는 하기 때문에별 상관 없다 할수 있습니다.
하지면 나중에 받는 환급 금액이 클수록 감사의 확율이 놓다 할수 있기에 되도록이면 그때 그때 주급으로 더 받아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용주에게 세금 떼는 금액을 달리 해달라 요청할수 있습니다. Tax File Number Declaration Form 을 다시 써서 제출하면 될것입니다.
추가 문의 있으시면 카톡 아이디 refundtax 로 문의 해주세요 언제나 문의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