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리턴이 거주일자와 관련 Home › Forums › FAQ › 텍스리턴이 거주일자와 관련 This topic has 1 reply, 1 voice, and was last updated 11 years, 2 months ago by 장재혁. Viewing 2 posts - 1 through 2 (of 2 total) Author Posts 19/06/2015 at 11:01 am #14666 박진우Guest 제가 거주자/비거주자? 그 체크를 달리 하는 바람에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텍스가 30%정도 떼이고 있습니다. 주급으로 나오는 총 그로스는 보통 400~450입니다. 근데 어차피 총 그로스가 19000불 아래면은 나중에 전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호주에서 거주한 날짜가 어느정도이상(180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환급을 받지 못한다고해서 걱정스러움에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21/06/2015 at 4:03 pm #14668 장재혁Guest 안녕하세요 리펀트택스 장재혁 회계사입니다. 네 6개월 이상 호주내 한 지역에 거주하셔야 세금 목적으로 거주자로 인정되어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고용주가 떼고 있는 세금은 사실 나중에 환급신청할때 다 받기는 하기 때문에별 상관 없다 할수 있습니다. 하지면 나중에 받는 환급 금액이 클수록 감사의 확율이 놓다 할수 있기에 되도록이면 그때 그때 주급으로 더 받아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용주에게 세금 떼는 금액을 달리 해달라 요청할수 있습니다. Tax File Number Declaration Form 을 다시 써서 제출하면 될것입니다. 추가 문의 있으시면 카톡 아이디 refundtax 로 문의 해주세요 언제나 문의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Author Posts Viewing 2 posts - 1 through 2 (of 2 total) The forum ‘FAQ’ is closed to new topics and repl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