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리턴이 거주일자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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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666 Reply
    박진우
    Guest

    제가 거주자/비거주자? 그 체크를 달리 하는 바람에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텍스가 30%정도 떼이고 있습니다.
    주급으로 나오는 총 그로스는 보통 400~450입니다.
    근데 어차피 총 그로스가 19000불 아래면은 나중에 전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호주에서 거주한 날짜가 어느정도이상(180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환급을 받지 못한다고해서
    걱정스러움에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14668 Reply
    장재혁
    Guest

    안녕하세요

    리펀트택스 장재혁 회계사입니다.

    네 6개월 이상 호주내 한 지역에 거주하셔야 세금 목적으로 거주자로 인정되어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고용주가 떼고 있는 세금은 사실 나중에 환급신청할때 다 받기는 하기 때문에별 상관 없다 할수 있습니다.

    하지면 나중에 받는 환급 금액이 클수록 감사의 확율이 놓다 할수 있기에 되도록이면 그때 그때 주급으로 더 받아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용주에게 세금 떼는 금액을 달리 해달라 요청할수 있습니다. Tax File Number Declaration Form 을 다시 써서 제출하면 될것입니다.

    추가 문의 있으시면 카톡 아이디 refundtax 로 문의 해주세요 언제나 문의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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