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세금환급관련하여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1월 14일 부터 NT주 Yulara 에어즈락 리조트에서 근무중입니다. 실제 마지막 근무일은 7월 14일이지만 그 이전인 7월 7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고 7월 8일에 이곳을 떠나 다른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레지던트로서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세금환급신청을 7월 14일 이후에 하는 방법등…)
2. Yulara 지역은 인구저밀지역으로 환급신청시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레지던트와 같이 필요충족조건이 있는것인가요?
3. 호주 입국일 15년 1월 5일로 이번 세금환급 대상기간인 6월 30일 까지 소득액이 18000불을 넘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경우 의료보험세금 관련하여 저에게 해당사항이 생기나요?
4. 만약 레지던트로 세금환급을 신청한후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알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