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저희 refundtax.com.au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주에서 연금이란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급여의 12% (1/7/2025 일 기준)를 직원의 퇴직연금으로 직원이 원하는 연금 회사에 적립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호주 출국시 영구적인 호주 출국을 조건으로 연금환급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연금 환급 신청은 고객의 출국과 동시에 비자 말소이후 진행 가능하며 적립되어있는 연금 금액의 35%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계신적이 있다면) 그리고 65% (워홀비자가 아닌 학생비자나 다른비자로만 호주에 체류 경우) 를 환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온라인 연금환급 신청절차
1. 홈페이지에 ‘온라인 환급 신청하기’ 를 클릭하시고 해당사항을 기입하신후 신청버튼을 누릅니다. 또는 카톡을 주시면 (카톡 아이디 refundtax) 이메일신청 안내 해드립니다.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서 확인후 추가 서류필요시 기입해주신 고객의 이메일 또는 카톡, 전화로 바로 요청드립니다.
3. 모든 서류완비후 당일 신고 접수합니다. 해당 연금회사로 실시간 온라인 접수됩니다.
4. 대부분의 연금회사가 신청접수후 추가서류 요청을 하고있습니다. 요청받는즉시 미리 준비해놓은 추가서류를 온라인으로 추가발송합니다.
5. 연금 환급은 일반적으로 4-6주안에 환불이 이루어지며 연금회사에 따라 고객의 한국 주소로 수표우송 또는 고객의 호주통장으로 송금됩니다. (일부 연금회사만 해외송금 해줍니다.)









